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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셰퍼드278
아리따운셰퍼드27822.08.03

상대방차가 차간거리미확보로 차선변경중 제차량과충돌

차선거리미확보로제뒤로변경하다가난 사고를 제게도 과실이있다합니다 상대방차와 제차는같은보험사입니다

과실비율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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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뒤쪽으로 하다 충돌이 난 경우 주행 차량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양 차량의 주행 상황 및 사고 상황에 대한 블랙 박스 등 영상 자료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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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중 사고는 기본적으로 7 :3 의 과실 적용을 하게 되나 사고 유형 별로 정상 주행 차량이 방어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과실로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같은 보험사인 경우 보험사 내에서 과실을 정하다 보니 상대방도 고객이여서 일방 과실로 처리를 잘 안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 내용이 나에게 조금의 과실도 없는 사고라면 무과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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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차량과 직진차량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많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차선변경 차량이 차선변경을 완료하고 직진중임이 확인 된다면 단순 후미추돌로 판단 할 수도 있으나,

    차선변경중 사고로 정리가 된다면, 비록 후방 추돌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차선변경 차량의 과실이 60%정도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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