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와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이때는 개인 대 개인으로 양도세를 내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상속세가 매겨지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내야하는 세금이 어떤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