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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8.05

가족간 하는 거래는 양도세를 내야하요?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친누나와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이때는 개인 대 개인으로 양도세를 내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상속세가 매겨지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내야하는 세금이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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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시가의 적정성, 대금이체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시가가 적정하고 대금이 정상적으로 이체되었다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가가 부적절하거나 대금이 이체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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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유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라면 가족간 거래이더라도 양도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족간 거래이므로 시가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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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란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망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상속은 아니며, 가족 간 거래 시 대가를 주고 받는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이고, 대가 없이 소유권만 이전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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