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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증여세? 양도세?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증여세나 양도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족간의 증여나 양도가 해당되는가요?


아니면 지인이나 친구에게도 양도세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그럼 금액별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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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이든 친구끼리든 간에 소득의 무상이전이면 증여, 유상이전이면 양도가 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1억은 10%, ~5억은 20%, ~10억은 30%, ~30억은 40%, 30억 초과분부터는 50% 최고세율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1200은 6%, ~4600은 15%, ~8800은 24%, ~1.5억은 35%, ~3억은 40%, ~5억은 42%, 5억 초과분부터는

    45% 최고세율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이든 타인간이든 관계 없이 재산을 대가 없이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입니다.

    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이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계존비속의 관계라면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형제자매 등 기타친족관계라면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타인이라면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양수자가 가족이든 타인이든 관계없지만, 가족인 경우에는 특히 양도가액과 시가가 일정 기준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증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1.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대가를 수령하는 사람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함.

    →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

    2. 대가 지급를 하지 않는 경우 :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 증여세율이 적용됨.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가족으로부터 받든, 가족이 아닌 자로부터 받든,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 세율 및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2. 양도세

    부동산 등의 양도세 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 양도하는 자는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 세율 및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