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양도세?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증여세나 양도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족간의 증여나 양도가 해당되는가요?
아니면 지인이나 친구에게도 양도세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그럼 금액별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이든 친구끼리든 간에 소득의 무상이전이면 증여, 유상이전이면 양도가 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1억은 10%, ~5억은 20%, ~10억은 30%, ~30억은 40%, 30억 초과분부터는 50% 최고세율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1200은 6%, ~4600은 15%, ~8800은 24%, ~1.5억은 35%, ~3억은 40%, ~5억은 42%, 5억 초과분부터는
45% 최고세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이든 타인간이든 관계 없이 재산을 대가 없이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입니다.
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이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계존비속의 관계라면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형제자매 등 기타친족관계라면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타인이라면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양수자가 가족이든 타인이든 관계없지만, 가족인 경우에는 특히 양도가액과 시가가 일정 기준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증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1.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대가를 수령하는 사람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함.
→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
2. 대가 지급를 하지 않는 경우 :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 증여세율이 적용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가족으로부터 받든, 가족이 아닌 자로부터 받든,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 세율 및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2. 양도세
부동산 등의 양도세 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 양도하는 자는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 세율 및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