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부동산을 주고 받을때도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형제간에 부동산을 양도할때도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가족간에 양도할때 양도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가족간의 양도여도 타인과 양도하는 것과 같이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특수관계자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되므로
시가를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정하셔야 하고
과세관청에서 소명자료를 요청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이후 세무서에서 매매대금과 관련된 증빙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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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부동산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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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부동산을 대가를 받고 양도양수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양도자)는 잔금을 받은 날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정해야 하며, 향후 국세청에서 가족간의 양도양수에 따른 소명 또는 세무조사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가족간에 대가를 수수하지 않고 무상으로 증여하는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아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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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해야 하며, 제 3자와 거래할 때와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모든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매도금액과 취득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오히려 가족과 거래할때는 기준금액(시가)보다 5% 이상 싸게 거래하면 양도소득세를 기준금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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