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부동산을 대가를 받고 양도양수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양도자)는 잔금을 받은 날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정해야 하며, 향후 국세청에서 가족간의 양도양수에 따른 소명 또는 세무조사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가족간에 대가를 수수하지 않고 무상으로 증여하는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아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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