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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8.25

가족간에 부동산을 주고 받을때도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형제간에 부동산을 양도할때도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가족간에 양도할때 양도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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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가족간의 양도여도 타인과 양도하는 것과 같이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특수관계자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되므로

    시가를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정하셔야 하고

    과세관청에서 소명자료를 요청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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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이후 세무서에서 매매대금과 관련된 증빙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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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부동산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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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부동산을 대가를 받고 양도양수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양도자)는 잔금을 받은 날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정해야 하며, 향후 국세청에서 가족간의 양도양수에 따른 소명 또는 세무조사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가족간에 대가를 수수하지 않고 무상으로 증여하는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아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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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해야 하며, 제 3자와 거래할 때와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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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모든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매도금액과 취득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오히려 가족과 거래할때는 기준금액(시가)보다 5% 이상 싸게 거래하면 양도소득세를 기준금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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