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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저빌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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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개인회생시 세입자 보증금 및 월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자문 구하려고 알아보다가 글 남깁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께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이고,

최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집주인께서 우선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자고 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거나

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여러가지 경우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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