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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잉어79
친절한잉어7923.09.1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포괄양수도 진행 가능할까요?

현재 개인사업자(A)를 21년에 개업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법인사업자(B) 등기 및 법인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21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A)를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사업자(B)로 넘기려고 하는데, 진행 가능할까요?

이미 설립한 법인이 있는 상태인데, 찾아본 내용으로는 포괄양수도 시, 신규 법인을 설립해야 된다고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포괄양수도과 불가능하다면 일반양수도로 개인사업자 감정평가 후에 넘겨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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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별 포괄양수도 방법을 통해 개인 사업장의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은 제외)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장을 법인에에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법인 지점을 설립하여 포괄양수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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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설립한 법인에게 포괄양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개인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B법인에게 넘기고 포괄양도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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