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사업자(A)를 21년에 개업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법인사업자(B) 등기 및 법인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21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A)를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사업자(B)로 넘기려고 하는데, 진행 가능할까요?
이미 설립한 법인이 있는 상태인데, 찾아본 내용으로는 포괄양수도 시, 신규 법인을 설립해야 된다고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포괄양수도과 불가능하다면 일반양수도로 개인사업자 감정평가 후에 넘겨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