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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캥거루263
신속한캥거루26322.01.12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인데 법인을 하나 설립하면서 기존 개인사업자를 포괄양도양수하려고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 대출이나 부채가 있는데 포괄양도양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진행하게 되면 어느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어떠한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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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를 포괄양수도할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서 설립 등을 하면 되며 부동산의 평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에 의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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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라면 법인이 해당사업관련 대출을 승계하여 포괄양수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전환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용역을 많이 진행해보신 세무사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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