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인데 법인을 하나 설립하면서 기존 개인사업자를 포괄양도양수하려고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 대출이나 부채가 있는데 포괄양도양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진행하게 되면 어느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어떠한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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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를 포괄양수도할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서 설립 등을 하면 되며 부동산의 평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에 의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라면 법인이 해당사업관련 대출을 승계하여 포괄양수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전환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용역을 많이 진행해보신 세무사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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