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개인의 사업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 등이 법인에게 양수도되는 데, 이 경우 개인사업자
영업권 평가를 하지 않아도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영업권 평가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개인상버자의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부가가치세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영업권을 평가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권을 반영
하지 않고 포괄 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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