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기위해 법인 설립을 진행했습니다.

개인사업자에 자산이 잡혀있는 상황이고 부채는 없습니다.

영업권 평가를 무조건 진행해야하는지 ?

개인사업자도 23년에 개업하여 법인으로 옮겨야하는 것은 유형자산만 옮겨야하는데

이때 대가없이 그냥 포괄양수도로 옮기려고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

포괄양수도 계약서만 작성하면되는지

포괄양수도로 옮겼을때 법인은 이부분을 이익으로 잡아야하나요?

법인전환 절차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개인의 사업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 등이 법인에게 양수도되는 데, 이 경우 개인사업자

    영업권 평가를 하지 않아도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영업권 평가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개인상버자의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부가가치세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영업권을 평가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권을 반영

    하지 않고 포괄 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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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산을 시가평가하고, 장부가액의 차액이 있다면 영업권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2. 법인은 해당 자산 및 부채를 시가대로 승계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