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강제 무급휴가 요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재무사정으로 인해 강제로 무급휴가를 지시받았습니다.
여러군데를 찾아보니 구성원들이 동의를 하면 무급휴가가 가능하다곤 하나 사실상 2~30명이 모인 자리에서 거부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 2주정도 무급휴가를 지시받았으나 사실상 무기한이고 연장될듯 합니다.
심지어 월급이 2달정도 밀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 구성원들은 무급으로 계속 버텨야하는 상황입니다.
아래는 궁금한 내용입니다. 인터넷을 여기저기 찾아봐도 다 다른 답변이 있어서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무급휴가가 N일 이상 지속될경우 지원금 또는 보상제도가 존재하는지
회사가 폐업하거나 권고사직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지
그 외에 혹시 도움될만한 내용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런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1년에 2달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발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무급휴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상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2.근로계약이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