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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06.14

경영악화에 따른 무급휴가제도는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2년전부터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전 관리직 인원에 대해 1개월 무급휴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1개월간은 무조건 연속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회사방침에 따른 직원들의 동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가라는 제도가 회사 경영방침 내에서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강요될 수 있는 것인지요?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어서 반강제적으로 수긍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무사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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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규나 근로계약 등에서 무급휴가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률상 반드시 무급휴가를 수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어려워진 사정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합리적으로 무급휴가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할 도의적 의무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전항과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무급휴가를 거절할 수는 있지만, 회사는 그 거절을 감안하여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회사는 무급휴가 거절자가 많아서 경영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무급휴가 대신에 정리해고를 시행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반사정을 잘 헤아리시어 현명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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