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는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포함되어 세법상 연분연승법에 의한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며, 퇴직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
소득세도 징수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 별도의 절세 방안은 없는
것입니다.
퇴직 후 직장 등에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됨으로 직장 등에 새로이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여 소속
종업원을 채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