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역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는 재산과 소득이 포함되며,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우너 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연간 공적
연금의 50%가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
연금(IRP)에 대한 연금소득은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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