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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요염한판다

확실히요염한판다

대손 발생시 회계처리와 조정사항 문의드립니다.

거래처가 폐업한지 몇년 됐습니다.

매출채권 미수금액이 1억6천정도되는데

24년 말로 한도액만큼 대손상각비/외상매출금 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할경우 조정사항이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폐업한 사실만으로 대손처리가 안되나, 채권이 발생한지 3년이 넘었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대손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