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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요염한판다
거래처가 폐업한지 몇년 됐습니다.
매출채권 미수금액이 1억6천정도되는데
24년 말로 한도액만큼 대손상각비/외상매출금 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할경우 조정사항이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폐업한 사실만으로 대손처리가 안되나, 채권이 발생한지 3년이 넘었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대손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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