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손처리 및 입증서류 관련 질문입니다.
1.도소매 업종이고 23년도 거래한 거래처 외상매출금 대손이 천만원정도입니다.
사장이 여러가지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인데 돈을 못받을 것 같습니다.
결산 시 대손처리가 가능할까요? 이 경우 입증서류가 어떻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5년 지난 외상매출금도 23년 결산 시 대손상각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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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이미 5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끝난 것이므로 5년이 되는 해의 대손비로 처리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