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회사에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건강보험공단)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 및 피부양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