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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8.14

커피전문점이나 체력단련장에서 고객에게 음악을 틀어줄경우에 저작권료을 지불해야하나요?

커피전문점이나 체력단련장에서 고객에게 음악을 틀어줄경우에 저작권료을 지불해야하나요? 만약 지불해야한다면 해당음악이 저작권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디에서 확인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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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적한숲길에서만난까치입니다. 현존하는 모든노래는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업소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