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는 2018년도 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는 선생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기록된 내용들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장애인공제를 받으시려는 분들의 소득이 있는지 여부 등 주의해야 할 사항도 보입니다. 급여 수준이 높다면 환급액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급여 수준이 낮거나 이미 환급액을 전액 돌려받았다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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