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장애인 공제는 인당 200만원입니다. 단,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2. 장애인증명서는 현재 치료중이신 의료기관의 담당의사가 판단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3. 부모님의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자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