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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낙지160
올곧은낙지16021.11.26

연말정산신고시 장애자공제 외 신고금액

연말정산 신고시 장애자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장애자공제시 장애자확인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하며

암환자는 장애자공제가능한지?

중증장애자 확인서를 받으면되는지?

그리고 노부모를 각각 소득이 있는 배우자와

본인과 나누어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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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장애인 공제는 인당 200만원입니다. 단,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2. 장애인증명서는 현재 치료중이신 의료기관의 담당의사가 판단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3. 부모님의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자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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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200만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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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며, 각각 부양가족을 중복공제하지 않는 가정 하에 구분하여 공제받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적공제는 추가로 2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장애인증명서 등은 치료를 받는 병의원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암환자라 하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증명서류를 받으실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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