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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장애인공제시에 장애인증명서를 매년제출해야하나요?

산정특례인경우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을수 있더라구요.

장애인 증명서는 한번만 내면 되나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작년에 장애인공제 신청 못한건 올해 소급해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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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처리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적공제 관련한 부분은 전년도와 같다면 추가 서류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년에도 장애인 공제 대상이었지만 공제 반영이 안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 반영이 가능하고,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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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변동이 있으면 제출해도 되는 것이나 회사에서 매년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 해야 겠지요

    작년에 장애인공제 신청 못한건 작년의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로 환급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질문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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