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진입하는 과정에서 황색등에서 적색으로바뀌어서 횡단보도지나서 정차하고 통과하지는않았는데 고정카메라찌힐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적색 등에 정지선을 넘어가지 않았다면 단속 대상은 아니기에 단속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