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고정되어있는곳에서 황색불이들어와서 카메라건너가기전 횡단보도앞에서 멈주었는데 단속카메라에칙힐수있는지 궁굼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되는 경우 해당 경찰청에서 위반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진에 찍히뎌라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였다면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