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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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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카메라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ᆢ

단속 카메라고정되어있는곳에서 황색불이들어와서 카메라건너가기전 횡단보도앞에서 멈주었는데 단속카메라에칙힐수있는지 궁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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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되는 경우 해당 경찰청에서 위반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진에 찍히뎌라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였다면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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