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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젓한박쥐7

의젓한박쥐7

간이과세 사업자 일용직 또는 프리렌서 고용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 사업자 인데 매출이 늘면서 일이 많아져서

일용직 또는 프리렌서를 3.3% 고용 하고 경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간이과세라 세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는데 인건비 처리는 다르게 적용 되는지요?

제작 작업이라 시급이 아니고 건별로 비용을 지급할 경우 프리렌서가 더 나을까요?

일용직 또는 프리렌서가 일 한 해당 달에는 식비 경비 처리도 가능 할까요?

1인사업자라 식비 처리는 지금껏 안됬습니다

경비 처리하면 이게 매입지출로 들어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고용하시는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부가세와는 관계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