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 사업자 일용직 또는 프리렌서 고용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 사업자 인데 매출이 늘면서 일이 많아져서
일용직 또는 프리렌서를 3.3% 고용 하고 경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간이과세라 세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는데 인건비 처리는 다르게 적용 되는지요?
제작 작업이라 시급이 아니고 건별로 비용을 지급할 경우 프리렌서가 더 나을까요?
일용직 또는 프리렌서가 일 한 해당 달에는 식비 경비 처리도 가능 할까요?
1인사업자라 식비 처리는 지금껏 안됬습니다
경비 처리하면 이게 매입지출로 들어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고용하시는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부가세와는 관계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