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프리랜서는 직접비인가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들을 3.3%를 공제하여 사업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경우 이들의 보수는 원가명세서 상 직접비로 계상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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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의 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이는 사업자로서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율이 아닌 일용직의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때, 일당 1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직접비 계상여부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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