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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16

건설현장 프리랜서는 직접비인가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들을 3.3%를 공제하여 사업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경우 이들의 보수는 원가명세서 상 직접비로 계상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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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의 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이는 사업자로서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율이 아닌 일용직의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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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때, 일당 1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직접비 계상여부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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