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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투투
사랑스러운투투23.10.31

사직서 메일로 발송해도 괜찮을까요?

회사 대표가 이제 모든 내용은 공문으로 발송하고

본인은 내용증명으로 답변한다고했는데

금일 사직서를 메일로보냈고 수신거부를 한건지 뭔지 아예 안읽는중입니다.


나중에 이게 본인이 공문으로 보내라고했는데 제가 메일보내서 확인못했고 무단결근했다 등등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꼭 대표말대로 공문으로 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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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말대로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다만 상대가 이메일을 평소 확인을 자주 한다거나 하는 사정은 있어야 할것입니다. 상대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에 이메일을 보낸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평소 메일을 자주 확인하고, 메일로 소통해오셨다면 이메일을 보내신 것으로도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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