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말대로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다만 상대가 이메일을 평소 확인을 자주 한다거나 하는 사정은 있어야 할것입니다. 상대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에 이메일을 보낸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평소 메일을 자주 확인하고, 메일로 소통해오셨다면 이메일을 보내신 것으로도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