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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사슴135
심각한사슴13522.05.13

메일로 퇴사 통보한게 법적 효능이 있나요?

4월 초 대표에게 다음날 바로 퇴사하고싶다고 메일을 통보 했고 메일로 당일 퇴사는 안된다며 후에 대면 협의 후 5월31일에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5월31일에 퇴사는 서면으로는 없습니다.

퇴사 날짜가 다가오니 회사에서 사직서 양식을 보내주며 출력후 제출하라고 하는데 사직서에 비밀 서약 조항이 있고 내용을 읽어보니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데 회사에서 보내준 양식의 사직서를 거부하고 다른 사직서로 제출했을때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는 경우에 4월 초 메일로 퇴사 의지를 밝힌게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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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아래를 참고,

    1년 미만이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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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구두로 말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제출한 것에 비해 입증이 어려울 뿐입니다. 이메일로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그 발송일자, 사용자의 수신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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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서 양식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으며, 이메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이미 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직서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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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4월 초에 밝히셨고 퇴사를 5월 31일에 하기로 협의하셨다면 5월 31일에 퇴사하시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발생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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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5월 31일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므로 설사 회사 양식이 아닌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퇴사일에 대해서는 종전 합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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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후에 대면협의를 통해 퇴사날짜를

    다시 조정하였기 때문에

    처음 이메일 통보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사직서는 법에선

    정해진 게 없습니다.

    회사양식이 있어도 사용자가

    동의하면

    다른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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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메일로 통보를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직서 양식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작성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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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구두나 메일로 통보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2.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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