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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각한사슴135
심각한사슴135
22.05.13

메일로 퇴사 통보한게 법적 효능이 있나요?

4월 초 대표에게 다음날 바로 퇴사하고싶다고 메일을 통보 했고 메일로 당일 퇴사는 안된다며 후에 대면 협의 후 5월31일에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5월31일에 퇴사는 서면으로는 없습니다.

퇴사 날짜가 다가오니 회사에서 사직서 양식을 보내주며 출력후 제출하라고 하는데 사직서에 비밀 서약 조항이 있고 내용을 읽어보니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데 회사에서 보내준 양식의 사직서를 거부하고 다른 사직서로 제출했을때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는 경우에 4월 초 메일로 퇴사 의지를 밝힌게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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