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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청가뢰39
영원한청가뢰3921.03.01

개인파산 준비중 독촉연락,독촉문자

개인파산 서류 준비중이고 이번주 법원 접수할려고 하는데

카드,대출 독촉연락 하고 문자가 옵니다

개인회생 하고 달리 독촉금지명령 할수없다는거 아는데요

아직 접수번호 나오지도 않았는데 연락받아서

개인파산 한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접수번호

나오나서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개인파산 법원접수되면

개속연락이 올까요???집에 찾아오면 안되서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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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면 채권자가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을 한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곧 접수 예정이라면 개인파산을 준비중이라고 얘기하셔도 될 듯합니다. 그러면 접수되면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접수 후에도 연락은 일정기간 올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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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인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 독촉 금지를 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알린다고 하여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채무의 독촉 등의

    절차를 특별히 방지할 방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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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접수되면 더욱 채무변제를 독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에 찾아오면 안된다면 채권자에게 가급적 늦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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