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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청가뢰39
영원한청가뢰3921.02.27

개인파산 독촉연락/독촉문자 연락이 옵니다

개인파산 변호사님께 서류 보내고 접수 기다리는 중 입니다

개인회생 하고 달리 독촉금지명령 할수없다는거 알아요

대출,카드 독촉연락이 자꾸 오는데 전화 받아서

개인파산 한다고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님 사건번호 나온후 말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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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수를 하실 예정이라면 개인파산 접수 진행중이고 사건번호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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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잘 인지하시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 회생 신청의 경우에는 독촉을 금지 하고 있으나

    파산은 독촉이 가능하며, 파산 신청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하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언제하는것이 적절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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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한다고 말을 하면 더욱 심하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나온 후에 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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