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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스
원피스21.07.10

개인회생 준비 중에 카드사 법적소송 가능한가요??

지금 개인 회생 서류준비중에 있습니다.

금융사기로 변재가 어려워서 개인회생 신청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모카드사 최근 장기대출이고요.

3주정도 연체중입니다.

채권팀에서 집압류 들어간다고 연락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압류되는것가요.

4일안에 사건번호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아직 서류 접수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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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카드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변제기 도과후에도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없다면 카드사가 질문자분 소유주택을 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과 같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이와병행하여 법원에 금지.중지명령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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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를 하기위한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이나 민사 판결)이 아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집행권원이 없다면 당장 압류진행은 할 수 없습니다. 빨리 서류 준비를 해서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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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에 대해서 미변제 채권이 있는 경우에 바로 압류가 될 수는 없고 기타 지급명령이나 소송의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한 뒤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검토를 진행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아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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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팀에서 말하는 압류는 부동산가압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카드사에서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개인회생신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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