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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앵무새206
큰앵무새20620.10.27

4대보험 날짜와 사유변경등 불이익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 1. 사대보험 상실신고 코드번호를 11번에서 12번으로 변경시 회사(학원, 근로자 3명)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 해당 직원은 자발적 퇴사 의사를 밝힌 후에 학원의 단축 근무로 인한 퇴사라고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는 직원에게 코드번호 변경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질문 2. 해당 근로자의 첫 입사시 직원의 동의하에 처음 2주까지 3.3% 신고하고 그 뒤 근로자로 4대보험 신고하였는데, 해당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 원장으로부터 들은바 없다고 하면서 직원이 문제를 삼을시 , 해당 직원의 퇴사하여 이직확인처리 상실신고 시 날짜 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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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인사/노무
    •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질문

    • 각종 인사 조치의 적법성 검토 문의

    • 합법적 기업 인사 운영

    • 기타 근로자 인사/노무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상실신고 코드변경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부과될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므로 확실히 말씀드릴수는 없는내용입니다.

    2. 이부분은 직원과 협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정확한 내용이 적시되어있지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직원과 협의후 결정해야될 문제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