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시 이직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코드를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으로 입력했는데요.
새로운 회사에 입사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그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신규 입사자의 직전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을 열람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상실 코드 또한 확인이 가능할까요?
(3개월도 채 안 다닌 회사라서 이력서 칸에 경력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려 하는데, 고용보험 상실코드로 인해 근로자에게 추후 불이익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이력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력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회사에서 과거 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제출해도 회사명만 나오고 이직사유는 안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직원의 동의 없이 4대보험 가입이력을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2.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시에 직전 회사의 상실코드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직 자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할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사업장에서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 처리되더라도 이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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