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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후투티88
날렵한후투티8823.11.07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시 이직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코드를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으로 입력했는데요.

새로운 회사에 입사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그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신규 입사자의 직전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을 열람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상실 코드 또한 확인이 가능할까요?

(3개월도 채 안 다닌 회사라서 이력서 칸에 경력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려 하는데, 고용보험 상실코드로 인해 근로자에게 추후 불이익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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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이력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력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회사에서 과거 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제출해도 회사명만 나오고 이직사유는 안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직원의 동의 없이 4대보험 가입이력을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2.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시에 직전 회사의 상실코드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직 자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할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사업장에서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 처리되더라도 이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