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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렵한후투티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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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시 이직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코드를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으로 입력했는데요.

새로운 회사에 입사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그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신규 입사자의 직전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을 열람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상실 코드 또한 확인이 가능할까요?

(3개월도 채 안 다닌 회사라서 이력서 칸에 경력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려 하는데, 고용보험 상실코드로 인해 근로자에게 추후 불이익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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