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코드를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으로 입력했는데요.
새로운 회사에 입사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그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신규 입사자의 직전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을 열람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상실 코드 또한 확인이 가능할까요?
(3개월도 채 안 다닌 회사라서 이력서 칸에 경력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려 하는데, 고용보험 상실코드로 인해 근로자에게 추후 불이익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