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신후
조사를 통해서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받습니다.
추후 고용센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하여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주는 노동청 출석을 반드시 해야하며,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사업주가 출석해 진술해야 체불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질문자님 이외의 또다른 진정사건이 있을 경우 사업장은 노동청 전수조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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