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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오릭스193
따뜻한오릭스19322.09.15

로드킬 당한 고양이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출근하는 길에 로드킬 당한 고양이를 봤습니다.

새끼 고양이 같은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로드킬 당한 고양이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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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겨울동화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신고 방법은 한국 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또는

    전국 야생동물보호협회 02-496-8230~1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거나 신고할 때는

    지역번호 120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시군 구청이나 읍면 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가오리41입니다.

    동물 사체 신고는 간단합니다.

    국번없이 128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거에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국밥부장관입니다.

    로드킬 현장을 목격 시, 구조의 가능여부에 따라 신고처가 달라지는데요.

    사체의 경우, 고속도로 및 국도(일반도로)에 따라서도 신고처가 다릅니다.

    이에 붙임 사진(출처: 환경부 전국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지정 현황 자료)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푸른오징어3입니다.

    지나가다 도보에서 죽어 있는 고양이를 보고 구청의 환경녹지과?로 연락했더니 처리하겠다고 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없어져 있던 기억이 납니다.


  • 안녕하세요. 호화로운호박벌145입니다.

    1.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쓰레기차가 수거하게 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 고양이를 땅에 묻어 주고싶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동물사체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페계물이라서 불법입니다.

    2. 110번으로 신고해 로드킬 당한 동물이있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나 국도에서는 차를 세우고 종량제봉투에 담는 행위가 2차사고로 이어질수 있어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