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해당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년 귀속 기부금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에만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연말정산시에는 반영할 수 없고,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만 반영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