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경로우대공제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이고 앞자리거 520727 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외국인근로자도 경로우대 공제 가능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만 70세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라면 추가공제로 경로우대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이더라도 연말정산시 공제는 차이가 없으므로 요건에 해당한다면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