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와 갈등이 있는데, 대표가 직접 징계를 주도할 경우 징계 절차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징계는 대표이사가 행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적임자를 징계권자로 선임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징계권자는 징계실시를 앞두고 해당 사원을 호출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징계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현재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에 관한 내용인데요.
만약 대표와 근로자 간에 직접적인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징계위원회를 주관할 경우 절차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제척/기피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1995.5.23, 94다24763).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의 제척이나 기피는 해당 사업장의 규정 상 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징계절차의 하자는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징계의 사유의 판단이나 양정에 있어 징계재량권의 남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대표자가 당사자로서 징계사유나 양정의 판단을 그르쳤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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