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가입 신청이 안되있어 지역보험료로 빠져나간 경우
안녕하세요
5월에 사업장에 입사를 하였는데 사업장 가입 신고가 누락되어
5, 6월 지역(국민, 건강) 보험료가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사업장 가입 신고를 하게 될 경우 그 사이 빠져나간 지역보험료에 대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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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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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는 매월 01일 현재
근로자에게 부과징수 됨으로 01일 이후에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월과 다음달에 일괄하여 직장 국민건강보험료가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회사는 원천징수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를 공단에 납입을 해야 합니다.
1년간의 급여 총액에 대하여 보수총액 신고를 회사에서 하게 되는 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를 04월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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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 입사로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가 되었다면, 국민/건강 공단에 전화하여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취득 신고를 우선 한 이후에 해당 공단 쪽에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5월 및 6월의 보험료를 신고하여 납부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환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및 관할 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