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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매257
비장한매25723.01.28

부부가 동시에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수있나요?

부부가 둘다 일을해서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한쪽이 총급여사 낮습니다(육휴로 인하여)

근데 의료비가 둘다 어정쩡하게 사용해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습니다.

그렇다면 한쪽으로(총급여가 낮은쪽)으로 의료비만 몰아서 처리할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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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의 경우 유일하게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고려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에게 질문자(근로자)님이 지출한 의료비는 질문자님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두분 중 한분이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