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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

유상증자시 투자액 전채애 대해서 등록세를 내야되는 것인지ㅜ아니면 자본금에 대해서만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상증자시 액수가 100억이라고ㅜ하면 1억정도가 자본굼우로 둘어가고 나머지금액운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는대 이것도 등록세로 둘어가야돠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할증발행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로

      인하여 납입하는 총금액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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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액면가를 기준으로 4/1,000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발행초과금은 부과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