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에. 자산으로 유입한자산에대해 세금이 붙나요..?
법인 설립 시에 자산으로 유입한 현금및 동산이나 부동산 등에 대해서 취득자산으로 잡혀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혹 낸다면 얼마나 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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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법인 앞으로 현금이 입금되거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입금 경위, 자산의 종류 등에 따라 세금 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법인이 매출을 한 후 그 대금으로 현금이 입금된 경우 : 매출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의
의무 및 법인세 신고 납부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2)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수도권 과밀억제역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내 취득시 9.4%,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취득시 4.6%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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