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법인 앞으로 현금이 입금되거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입금 경위, 자산의 종류 등에 따라 세금 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법인이 매출을 한 후 그 대금으로 현금이 입금된 경우 : 매출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의
의무 및 법인세 신고 납부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2)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수도권 과밀억제역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내 취득시 9.4%,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취득시 4.6%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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