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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홍여새222
청렴한홍여새22223.05.31

법인설립시에. 자산으로 유입한자산에대해 세금이 붙나요..?

법인 설립 시에 자산으로 유입한 현금및 동산이나 부동산 등에 대해서 취득자산으로 잡혀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혹 낸다면 얼마나 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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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법인 앞으로 현금이 입금되거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입금 경위, 자산의 종류 등에 따라 세금 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법인이 매출을 한 후 그 대금으로 현금이 입금된 경우 : 매출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의

    의무 및 법인세 신고 납부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2)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수도권 과밀억제역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내 취득시 9.4%,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취득시 4.6%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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