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서 들어온 자금이 세금이 나오나요?
이번에 법인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자굼을 유치하랴고 합니다 법인자본금이 2억인데 신주 발행하여 100억정도를 밷울려고 합니다 주식 퍼센트는 10프로를 주고요 자본금에 10프로를 뺀 나머지는 예를 들어 99억정도눈 이익잉여금으로 둘어갈것 같은데 이게 세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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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할증발행을 통한 증자를 하는
경우 주주로부터 액면가액과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법인의 자본으로 납입이
되는 데, 액면가액 납입액은 자본금으로,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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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유치시킨 것은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록면허세는 증자할 금액의 4/1,000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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