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알뜰한기러기125
항공사 마일리지를 100만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개인적인 사정을 수십년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금전적을 환산하면 수천만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만 한 경우에 그 가치에 대한 이자를 항공사에 청구가 가능합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인영 변호사
소리법률사무소
∙
마일리지는 법률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공사 약관에 이자가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항공사 약관에 이와 같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마일리지의 사용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항공사에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마일리지에 대한 해당 항공사 규정에서 이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나 이자를 가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