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크스크스
안녕하세요.
퇴직금 때문에 올해 1월 말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 후 퇴사하시고, 다음날(2월 1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 진행하여 재입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올해 2월에 이 분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했습니다.
이 업체는 원천세 반기 신고 업체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중도퇴사 란에 재입사하신 분의 급여 총지급액, 소득세를 기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중도퇴사 란은 비워두고 간이세액란만 기재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것이므로 중도퇴사란도 기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