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 인사 담당자 입니다,,,
23년도 10월 중도퇴사자 분의 원천징수 영수증 상 총 금액은 비과세 제외 과세 금액이 잘 잡혀 있는데,, 건강요양보험 상실신고 당시 비과세 포함 금액을 신고하게 되어서 상실보수정정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요양보험료에서 환급금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 중도퇴사자분의 소득세 수정을 회사쪽에서 해줘야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추후에 연말정산 시 별도로 정산이 되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중도퇴사자분들은 연말정산 시 종전회사에서 전달해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보수액 변경으로 건강보험료가 수정된 경우에는 퇴사한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잘못 신고할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수정해주고 전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비과세 금액이 잘 잡혀있다면 원천징수 수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 퇴사자분께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확하게 하려면 수정된 건강보험료도 잘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