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03월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회사에서는 2022년 3월분 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퇴직에 따른 퇴직금도 퇴직소득 원천징수 후에 지급했을 것입니다.
이후 다시 동일한 회사에 입사하여 재직하는 경우 2022년 3월분 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2022년 05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님으로 근로소득에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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