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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키위300
활달한키위30023.02.18

퇴직후 재입사시 퇴직전 소득이 연말 정산시 소득에 포함되나요?

22년 3월 퇴사후 퇴직금 정산까지 완료된후 동일 직장에 5월부터 재입사하여 재직중입니다

회사에서 신고한 연말 정산 내역을 보니 작년 퇴직전 소득까지 합산되어 신고가 되었는데 퇴직금 정산을 받게 되면 이전 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결되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신고한 것처럼 합산이 되는 건가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문의를 드립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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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03월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회사에서는 2022년 3월분 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퇴직에 따른 퇴직금도 퇴직소득 원천징수 후에 지급했을 것입니다.

    이후 다시 동일한 회사에 입사하여 재직하는 경우 2022년 3월분 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2022년 05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님으로 근로소득에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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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 여부와 관계 없이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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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2년의 전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합산하여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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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 한 경우 퇴직전 급여와 퇴직후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쟝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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