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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0.11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상가 건물주)에게서 상가 건물의 한 호수를 임차하려하는데

건물주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데 매달 상가 건물 한 호수 임차료는 음식점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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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미등록사업자인 상태라면, 증빙으로는 임대차계약서 및 송금내역을

    근거로 종소세때 비용으로 반영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 합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로부터 받은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만 간이과세자 또는 비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임차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을 갖춘경우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입세액공제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현금영수증이라도 받으셔야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