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상가 건물주)에게서 상가 건물의 한 호수를 임차하려하는데
건물주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데 매달 상가 건물 한 호수 임차료는 음식점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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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미등록사업자인 상태라면, 증빙으로는 임대차계약서 및 송금내역을
근거로 종소세때 비용으로 반영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 합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로부터 받은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만 간이과세자 또는 비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임차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을 갖춘경우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입세액공제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현금영수증이라도 받으셔야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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