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린생활시설(상가)월세 임대차 계약시

안녕하세요.

사업목적으로 근린생활시설 1층에 (상가)임대차 계약을 실행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월세 금액을 전액 비용처리 하면 되는건가요?

(비용처리 시 비사업자와의 거래로 증빙불비 가산세는 없는 것인가요?)

임차인은 개인 사업자 입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더라도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다면 적격증빙을 못받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