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자는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환급 혹은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12월 말일까지 불입한 주택청약저축액과 연금저축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시 공제가능합니다. 단, 11월말에 입사하셨다면 올해 근무기간이 2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미 전액 환급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