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외에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받은 현금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받은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