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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24.03.18
교통사고 등으로 받게 된 위자료 등 소득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교통사고로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외에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받은 현금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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