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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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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등으로 받게 된 위자료 등 소득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교통사고로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외에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받은 현금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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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받은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