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과 같이 정신적 피해보상성격에 대하여는 과세제외 사항입니다.
아래 예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소득46011-900 (1995. 4. 3.)
[제 목] 교통사고 상해보상금과 위자료의 과세 여부
[요 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자가 받는 상해보상금과 위자료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자가 피해보상으로써 받는 상해보상금과 위자료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