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보상금 중 위자료도 세금이 붙나요?
자동차 교통사고로 다쳐서 병원비 외에 합의금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에, 위자료는 소득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병원비는 실비변상적이기때문에, 소득이 아니지만,
피해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대가 등은 과세대상 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정신적 신체적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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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과 같이 정신적 피해보상성격에 대하여는 과세제외 사항입니다.
아래 예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소득46011-900 (1995. 4. 3.)
[제 목] 교통사고 상해보상금과 위자료의 과세 여부
[요 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자가 받는 상해보상금과 위자료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자가 피해보상으로써 받는 상해보상금과 위자료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보상금, 위자료 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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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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