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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13

사고 보상금 중 위자료도 세금이 붙나요?

자동차 교통사고로 다쳐서 병원비 외에 합의금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에, 위자료는 소득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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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병원비는 실비변상적이기때문에, 소득이 아니지만,


    피해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대가 등은 과세대상 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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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정신적 신체적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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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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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과 같이 정신적 피해보상성격에 대하여는 과세제외 사항입니다.


    아래 예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소득46011-900 (1995. 4. 3.)

    [제 목] 교통사고 상해보상금과 위자료의 과세 여부

    [요 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자가 받는 상해보상금과 위자료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자가 피해보상으로써 받는 상해보상금과 위자료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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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보상금, 위자료 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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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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