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단호한말벌297
단호한말벌297
21.09.21

상속에 의한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문의

현재 기존 1주택(시세5억정도)보유 상태에서(21년7월등기) 그리고 상속주택이(시세1억8천, 지분20%로 최대공유지분자) 될 예정입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이 될것 같은데요.

사정상 기존주택을 등기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먼저 처분할수 없고,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해서 분배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게되면 기존주택 비과세가 안되나요?

2. 기존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상속재산처분후 2년이 지나면 기존주택 비과세 해당이될까요?

3.상속주택을 처분시 양도세율은 어느정도 될까요?

상속주택은 매입가가 양도가격으로 되어서 양도차익이 없어서 세금이 없다는 말도있는데..

세법규정이 복잡해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 좋을지 머리아프네요..

전문가님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